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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정부와 금융당국이 토큰증권(Security Token, STO) 발행·유통을 제도권 안으로 공식 편입하면서
국내 자본시장이 디지털 자산 기반의 구조 전환 단계로 진입했다.
이번 규제 정비 및 인가 체계 확립으로, 블록체인 기반 증권 발행이 합법화되고
증권사·은행·핀테크 기업들이 새로운 STO 시장에 뛰어들 수 있게 됐다.
🔍 주요 내용
✅ 1) 토큰증권(STO) 제도화 핵심 조치
- 금융위원회가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 및 해석 규정 정비를 완료.
- 블록체인 기반으로 발행되는 디지털 자산 중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 자산을 명확히 증권으로 인정. - 증권사·발행사·토큰 플랫폼 등은
발행·유통·보관 서비스를 합법적으로 제공 가능.
✅ 2) 시장 참여 방식 변화
- 증권사: STO 발행·수탁·유통 플랫폼 구축 경쟁 가속.
- 은행: 실명계좌·커스터디 서비스와 STO 연결 시도.
- 기업: 주식·채권뿐 아니라 부동산, 미술품, 음악 IP, 지역 자산까지 분산 소유 형태로 발행 가능.
- 투자자: 1주·1좌 단위 대신 초소액 투자·부분 소유가 가능해지며 시장 접근성 증가.
✅ 3) 제도권 편입이 의미하는 것
-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 →
공시, 내부통제, 불공정거래 규제 적용. - 기존 코인과 달리 증권형 토큰은 규율 체계가 명확해져
기업 및 금융기관의 참여 리스크 감소. - 글로벌 자본시장 트렌드와 맞물려
한국도 디지털 증권 시장 경쟁에 본격 합류.
✅ 4) 산업·시장 반응
- 다수 증권사가 STO 전담 조직 신설, 파일럿 발행 준비.
- 부동산·엔터·지자체 단위에서
지역 개발·IP 금융·사회 프로젝트 투자에 STO 활용 가능성 주목. - 업계에서는 “ETF·리츠·채권 시장을 대체할 새로운 디지털 구조 등장”이라는 평가도 나옴.
💬 시사점
- STO 제도권 편입으로 자본시장 구조 자체가 디지털화 단계로 이동.
- 특히 청년·소액 투자자·프리미엄 자산 비접근층에게 새로운 투자 기회를 제공.
- 기업은 기존 금융권 의존도에서 벗어나
대체 자금 조달 채널을 확보할 수 있게 됨. - 금융기관에는 새로운 사업 기회이면서 동시에
보안·커스터디·위험관리 시스템 강화가 필수 조건으로 떠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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