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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기타

'나는 솔로', 저작권 침해 칼 빼들다 "유튜버 고소"

by itinfoforest 2025.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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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나는 SOL0의 제작사 촌장엔터테인먼트가 최근 무단 영상 도용·출연자 초상권 침해 등을 이유로 유튜브 채널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비바100+2뉴시스+2


✅ 사건 개요

  • 촌장엔터테인먼트는 10월 28일 “나는 SOL0, 나는 SOL0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 지지고볶는여행, 촌장주점” 등 프로그램 영상이 유튜버들에 의해 **허락 없이 캡처·다운로드·업로드돼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핌
  • 한 유튜브 채널은 해당 영상을 이용해 조회수 3 490만 회를 올렸고, 성형외과가 방송 화면을 기반으로 출연자 얼굴 관련 영상(“이렇게 고치면 좋다”)을 게재해 조회수 80만~90만 회에 달했다는 조사도 나왔다. 뉴시스+1
  • 제작사는 “이 같은 무단복제·캡처·영상 게시는 프로그램의 시장 가치를 훼손하고 출연자 초상권과 명예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매일경제

🔍 쟁점 및 법적 배경

  • 제작사는 일부 유튜버들이 “저작권법 제28조(인용)·제35조(교육·연구 등 예외)”를 근거로 “리뷰·비평 목적”이라 주장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제작사 측은 “‘예능 프로그램을 리뷰한다’는 행위는 보도·비평·교육·연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비바100+1
  • 한국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 침해 시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며, 민사상 손해배상도 저작물 1건당 최대 1 000만 원, 고의적 영리 침해 시 최대 5 000만 원까지 청구 가능하다. 뉴시스

📌 시사점

  • 방송 콘텐츠 제작사는 실제 콘텐츠의 온라인 유통·활용 구조에서 통제력을 상실하고 있으며, 유튜브·SNS 등을 통한 무단 사용이 시장가치 훼손 및 출연자 권리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경고다.
  • 콘텐츠 유통 환경이 다변화되면서 “프로그램을 리뷰한다”, “재가공한다”는 형태의 유튜브 채널이 많아졌고, 저작권‧초상권‧명예권 간 충돌 구도가 복잡해졌다.
  • 제작·유통·플랫폼 측 모두 지속가능한 콘텐츠 생태계 확보를 위해 무단 사용 대응, 저작권 교육 강화, 플랫폼 협조체계 마련 등의 과제를 안게 됐다.

🔮 향후 전망

  • 촌장엔터 측은 무단 채널에 대한 전면 고소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이며, 법원 판례가 향후 동종 사례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 solonaranews.com
  • 유튜버 및 콘텐츠 제작자는 “캡처·편집·재업로드” 시 저작권·초상권 리스크가 커졌음을 인식하고, 정당한 인용 범위·제작권자 허락 여부 등을 보다 엄격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 플랫폼(유튜브 포함) 측에서도 제작사 요청·저작권자 신고에 대한 대응 프로세스를 강화하거나 자율 규제 체계를 재정비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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