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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공원 자전거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무면허로 운전해 산책 중이던 60대 부부를 들이받아 아내를 사망케 한 10대 여고생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SBS 뉴스+2한국경제+2
✅ 사건 개요
- 사고 발생일은 2024년 6월 8일 저녁,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공원 자전거도로에서였다. MBC NEWS+1
- 피고인 A양(고등학생)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했으며, 1인용 킥보드 뒤쪽에 친구 B양을 태운 채 제한속도보다 빠른 시속 약 21 km로 주행한 뒤 뒤에서 걷고 있던 60대 부부 C씨·D씨를 들이받았다. 한국경제+1
- 사고로 부부는 병원으로 이송됐고, 아내 D씨는 치료 9일 만에 사망했다. 다음+1
🧑⚖️ 재판 및 판결
- 재판부(서울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 최동환 판사)는 A양에게 금고형 장기 8개월, 단기 6개월 및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한국경제+2연합뉴스TV+2
- 판결 이유로는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가 돌이킬 수 없고, 유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과 “무면허 + 2인 탑승 + 속도 초과 등 주의의무 위반이 명백하다”는 판단이 제시됐다. MBC NEWS+1
⚠️ 쟁점 및 시사점
- 무면허 운전 및 2인 탑승, 과속 등 복합 위반이 이번 사고의 책임을 가중시킨 요소로 꼽힌다.
-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은 ‘도로’인지 ‘자전거도로’인지, 면허·탑승 제한·주행속도 등 제도적 혼란이 있었으며, 이번 판결은 이러한 사고에 대해 법원이 엄격한 책임을 묻는 신호로 해석된다.
- 피해 유족 측은 “형량이 미미하다”는 반응을 보이며 항소 가능성을 언급했다. 연합뉴스TV
🔮 향후 전망
- 이번 판결이 킥보드 사고에 대한 법원 판단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며, 무면허·2인 탑승 등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 더 엄중한 대응이 예상된다.
- 지방자치단체·공원관리 당국·공유 킥보드 업체 등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운행 제도·안전교육·면허 확인 강화 등에 나설 수 있다.
- 일반 시민들도 킥보드 이용 시 면허 요건, 탑승 인원, 주행 속도, 보행자 보호 구역 여부 등을 보다 주의해야 한다는 경각심이 커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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