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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경제

정부, 론스타 대상 국제투자분쟁(ISDS)서 ‘승소’…약 4천억 원 배상 책임 사라진다

by itinfoforest 2025.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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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요약

국내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를 상대로 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 취소신청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했다. 이에 따라 당초 인정된 정부의 배상금 약 2억 1,650만 달러(환산 약 4천억 원대) 지급 의무가 모두 소멸됐다. 정부는 이를 국가 재정과 금융감독 주권을 지킨 중대한 성과로 평가했다. 동아일보+2뉴시스+2


🔍 핵심 내용

✅ 사건 배경

  • 2003년 론스타는 대한민국에서 외환은행을 인수했고 이후 2012년 매각 과정에서 정부의 개입 및 승인 지연 등을 이유로 손해를 주장하며 약 46억 7,950만 달러(약 6조 1천억 원) 규모의 배상을 청구했다. 다음+1
  • 2022년 8월 31일 ICSID 중재판정부는 정부에 2억 1,650만 달러(약 2천8백억 원 + 이자)를 배상하라고 판정했으나, 한국 정부는 이를 취소신청하고 절차 및 규정 위반을 문제 삼았다. 다음

 

✅ 이번 승소 결정

  • 2025년 11월 18일, ICSID 취소위원회는 한국 정부의 취소신청을 받아들여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내렸다. 세계일보
  • 이로써 당초 판정에서 인정된 약 4천억 원 규모 배상 책임은 모두 소급해 소멸하게 됐다. 다음+1
  • 또한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해당 분쟁 관련으로 지출한 약 73 억 원을 30일 이내에 지급하라는 환수 결정도 받았다. 동아일보

 

✅ 정부 측 평가 및 메시지

  •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이며, 대한민국의 금융감독 주권을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뉴시스+1
  • 정부는 이 결과가 대외경제 분야에서 거둔 쾌거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세계일보

💬 시사점

  • 이번 결정은 한국 정부가 향후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절차적 대응력과 법률적 대비를 강화해야 함을 보여준다.
  • 배상 책임이 사라졌다고 해서 관련 논란이 완전히 종료된 것은 아니며, 과거 인수·매각 과정의 책임 문제나 금융감독 이슈 등에 대해 여전히 지적이 있을 수 있다.
  • 기업·정부 모두 국제 투자·금융 거래 균형을 고려하며, 국가 주권·제도 신뢰성 강화에 보다 신경 써야 한다.
  • 이번 승소가 한국이 글로벌 투자자 보호 조약에서 어떤 지위를 갖는지, 향후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데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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