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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가 2025년 11월 19일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우두머리방조 사건 공판 중,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 2명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이는 증인신문 과정에서 법정 질서를 어기고 “신뢰관계인 동석”을 주장하며 변론권을 넘어선 행동을 한 데 따른 것이다. 한겨레+2조선일보+2
다만 수용 대상인 해당 변호인들이 인적사항 미특정 등을 이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감치 집행이 일시 정지되어 현재 석방 상태다. 한겨레
🔍 주요 내용
- 김용현 전 장관은 해당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으며, 변호인단이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불허했다. 조선일보+1
- 변호인단 중 이하상 변호사 등이 방청석에서 손을 들고 발언하려 하자, 재판장은 “이 법정은 방청권이 있어야 한다”, “퇴정하라”고 명령했고 이를 거부하자 감치 명령을 내렸다. 경향신문
- 감치 선고는 15일이었으나, 서울구치소 측이 변호인들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수용을 거부해 현재는 집행정지 상태다. 한겨레
💬 시사점
- 법정 질서 유지와 변호인의 발언 범위에 대한 재판부의 엄격한 기준이 다시 확인된 사건이다.
- “신뢰관계인 동석” 허가 범위가 피해자 증인에 한정된다는 재판부 해석이 강조되면서, 변호인 측 주장과 법리적 충돌이 부각됐다.
- 앞으로 고위증인 관련 재판에서 변호인의 법정행위 및 발언권이 얼마나 제어될지, 향후 법정 운영 및 변호인 역할에 대한 논의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 특히 이 사건은 정치·사법적 논란이 얽혀 있어, 공판과정에서의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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