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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기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선고 — 현역 의원들 벌금형, 의원직 유지

by itinfoforest 2025.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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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선고 — 현역 의원들 벌금형, 의원직 유지

 

📄 본문 요약

2019년 국회에서 발생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가 2025년 11월 20일 선고를 내렸다. 주요 피고인으로 지목된 나경원 의원과 황교안 전 대표 등에게 각각 벌금형이 선고됐다. 다만 해당 벌금액이 의원직 상실 기준에 미치지 않아 현역 의원직은 유지됐다. 한겨레+1


🔍 주요 내용

  • 재판부 :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장찬)
  • 선고일 : 2025년 11월 20일 오후. 한겨레+1
  • 피고 및 형량 :
    • 나경원 의원 : 벌금 2400만원. 한겨레+1
    • 황교안 전 대표 : 벌금 1900만원. 한겨레+1
    • 기타 국민의힘 의원 등 27명 기소 중 다수가 유죄 판결. 한겨레+1
  • 의원직 유지 이유 : 현역 의원의 경우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이상이 확정되거나 금고 이상 형을 받아야 의원직 상실 요건이 되는데, 이번 형량은 그 기준에 미치지 않아 의원직 유지. 한겨레

💬 시사점

  • 이번 판결은 국회 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의 물리적 충돌이라는 정치적·제도적 파장을 다시 환기했다.
  • 벌금형이 선고됐음에도 의원직 상실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정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의 괴리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 향후 정치권에서는 의사 진행 방식·국회 물리적 충돌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가 다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 언론 및 시민사회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입법부 내부 질서와 책임성 강화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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