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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요약
2019년 국회에서 발생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가 2025년 11월 20일 선고를 내렸다. 주요 피고인으로 지목된 나경원 의원과 황교안 전 대표 등에게 각각 벌금형이 선고됐다. 다만 해당 벌금액이 의원직 상실 기준에 미치지 않아 현역 의원직은 유지됐다. 한겨레+1
🔍 주요 내용
- 재판부 :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장찬)
- 선고일 : 2025년 11월 20일 오후. 한겨레+1
- 피고 및 형량 :
- 의원직 유지 이유 : 현역 의원의 경우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이상이 확정되거나 금고 이상 형을 받아야 의원직 상실 요건이 되는데, 이번 형량은 그 기준에 미치지 않아 의원직 유지. 한겨레
💬 시사점
- 이번 판결은 국회 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의 물리적 충돌이라는 정치적·제도적 파장을 다시 환기했다.
- 벌금형이 선고됐음에도 의원직 상실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정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의 괴리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 향후 정치권에서는 의사 진행 방식·국회 물리적 충돌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가 다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 언론 및 시민사회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입법부 내부 질서와 책임성 강화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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