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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요약
IT업계에서 흔하게 벌어지는 ‘프로젝트 종료 → 인력 퇴사 압박’ 관행에 대해 법원이 명백한 부당해고라는 판결을 내렸다. 한 SI·개발업체가 프로젝트 종료 후 직원에게 퇴사를 종용하며 사실상 해고한 사건에서, 법원은 **“프로젝트 종료는 해고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명확히 판단했다.
이 판결은 인력파견·외주 중심으로 운영되는 국내 IT 업계 전반에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 주요 내용
✅ 사건 개요
- A IT업체는 개발자 B씨가 참여하던 외주 프로젝트가 종료되자 “더 이상 배치할 곳이 없다”며 퇴사를 요구.
- B씨가 거부하자 사측은 인사평가 불이익·퇴직 권고 문건 제출 등을 통해 압박성 퇴사 유도.
- 결국 회사는 B씨를 ‘업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해고.
✅ 법원 판단
- 법원은 **“프로젝트 종료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라 회사 경영상 이유일 뿐”**이라고 명시.
- 회사가 해고 사유로 주장한 업무능력 부족 역시 객관적 자료·평가 없이 추정에 불과하다고 판단.
- 따라서 해당 해고는 부당해고로 인정.
- 회사는 B씨 복직 및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 판결받음.
✅ IT업계 관행 문제 지적
- 많은 SI·대형 IT하청 업체에서
프로젝트형 고용 → 프로젝트 끝나면 구조조정·퇴사 압박
이 반복되는 구조가 존재. - 법원은 이 구조에 대해 **“합리적·정당한 해고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못 박음.
- 앞으로 인력 운용 방식에 대한 법적 책임 강화 가능성 ↑
💬 시사점
- 이번 판결은 **“프로젝트 기반 고용=해고 정당성”**이라는 잘못된 인식에 강한 경고를 보낸 사건.
- SI/SM 시장처럼 외주 프로젝트 중심 산업에서 인력 관리 기준을 바꾸도록 압박하는 효과가 있을 전망.
- IT노동자 처우 개선 및 정규직 고용 안정성 확대 요구가 더욱 거세질 수 있다.
- 향후 기업들은
- 정당한 해고 사유 요건 강화
- 프로젝트 종료 후 배치·교육 의무
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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