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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요약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공장에서 대기질 측정 중이던 한국환경공단 직원이 상공에서 떨어진 드론에 머리를 맞고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당시 드론을 조종하던 업체 직원 A씨가 중대재해처벌법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됐다. SBS 뉴스+1
🔍 핵심 내용
1. 사고 개요
- 사고 일시 : 2025년 8월 28일 오전 11시 02분경. 서울경제+1
- 사고 장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소재 공장 굴뚝 인근. 탄소중립뉴스+1
- 피해자 : 한국환경공단 직원 B씨(50대)로, 대기질 측정 중 작업 중이던 상황. SBS 뉴스+1
- 사고 상황 : 드론(추정 60~75 kg)이 약 50m 상공에서 굴뚝에 맞은 뒤 떨어져 B씨의 머리를 강타해 사망. 탄소중립뉴스
2. 입건 및 수사 진행
- 전북경찰청은 드론을 조종한 민간업체 직원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SBS 뉴스+1
- 또한 노동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함께 조사 중이다. 서울경제
3. 쟁점 및 위험요인
- 무게가 상당한 드론이 공장 굴뚝 인근에서 운용된 점이 사고의 위험성을 높인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제
- 드론 조종자 및 사업주가 안전관리 절차·비행경로·설비 점검 미이행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 작업환경에서의 드론 운용은 아직 법적·행정적 가이드라인이 완전히 갖춰지지 않은 영역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 시사점
- 이번 사고는 산업현장의 새로운 설비(드론 등) 운용이 안전사각지대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기업·공공기관은 드론 운용 시 비행허가·비행경로 제어·추락 위험 최소화 장치 등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
- 정부 차원에서는 드론 운용 및 산업현장 적용에 대한 안전 규제 체계 및 사고 예방 매뉴얼 강화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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