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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사회

‘신정동 부녀자 연쇄살인사건’ 20년 만에 진범 특정…피의자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 종결

by itinfoforest 2025.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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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동 살인사건' 진범 20년 만에 특정

 

📄 본문 요약

2005년 서울 양천구 신정동 일대에서 발생한 부녀자 연쇄살인사건이 약 20년 만에 범인이 특정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피의자로 지목된 관리인 A 씨를 특정했으며, A 씨는 이미 2015년 사망해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마감될 예정이다. 조선일보+3뉴스is+3서울Pn+3


🔍 주요 내용

  • 사건 개요: 2005년 6월과 11월 서울 양천구 신정동 골목에서 20대 여성과 40대 여성이 각각 목이 졸려 살해된 채 발견됨. 머리에 검정 비닐봉지가 씌워져 있었고, 시신은 쌀포대나 돗자리에 묶여 유기된 상태였다. 서울Pn+1
  • 수사 경과:
    • 초기 수사 이후 미제사건으로 전환된 뒤 2016년부터 재수사팀이 구성됨. 서울Pn+1
    • 2020년대 들어 DNA 기술이 발전하면서 두 사건의 증거물에서 동일 유전자형이 검출됨. 서울Pn+1
    • 총 1,500명 이상 DNA 대조와 전국 탐문 끝에 A 씨가 유력 용의자로 특정됨. 다음+1
  • 피의자 A 씨 특성:
    • 신정동 한 빌딩에서 관리인으로 근무한 이력 있음.
    • 범행 당시 이미 전과가 존재했고, 2006년 동일 장소에서 강간치상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바 있음. 서울Pn+1
    • 2015년 7월 암으로 사망한 상태이며, 수사 결과 유전자 대조에서 증거물과 일치함이 확인됨. 뉴스is
  • 수사 종결: 사망한 피의자이기에 형사기소할 수 없으며, 경찰은 공소권 없음 처리 방침. 서울Pn+1

💬 시사점

  • 장기 미제사건의 경우 DNA·증거기술 발전이 핵심 변수임을 재확인한 사례다.
  • 피의자가 사망한 상태에서 사건이 종결됨에 따라, 유족 측의 ‘법적 책임’ 회복에는 한계가 있음이 드러났다.
  • 미제사건 해결은 피해자·유가족에게는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사망한 범인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한 점은 사법 시스템의 한계이기도 하다.
  • 경찰 측은 이번 결과를 계기로 ‘살인범은 저승까지 추적한다’는 수사 원칙을 재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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