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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요약
2005년 서울 양천구 신정동 일대에서 발생한 부녀자 연쇄살인사건이 약 20년 만에 범인이 특정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피의자로 지목된 관리인 A 씨를 특정했으며, A 씨는 이미 2015년 사망해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마감될 예정이다. 조선일보+3뉴스is+3서울Pn+3
🔍 주요 내용
- 사건 개요: 2005년 6월과 11월 서울 양천구 신정동 골목에서 20대 여성과 40대 여성이 각각 목이 졸려 살해된 채 발견됨. 머리에 검정 비닐봉지가 씌워져 있었고, 시신은 쌀포대나 돗자리에 묶여 유기된 상태였다. 서울Pn+1
- 수사 경과:
- 피의자 A 씨 특성:
- 수사 종결: 사망한 피의자이기에 형사기소할 수 없으며, 경찰은 공소권 없음 처리 방침. 서울Pn+1
💬 시사점
- 장기 미제사건의 경우 DNA·증거기술 발전이 핵심 변수임을 재확인한 사례다.
- 피의자가 사망한 상태에서 사건이 종결됨에 따라, 유족 측의 ‘법적 책임’ 회복에는 한계가 있음이 드러났다.
- 미제사건 해결은 피해자·유가족에게는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사망한 범인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한 점은 사법 시스템의 한계이기도 하다.
- 경찰 측은 이번 결과를 계기로 ‘살인범은 저승까지 추적한다’는 수사 원칙을 재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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