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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요약
2025년 11월 24일 오후 2시 47분경, 제주 우도면 천진항 인근에서 60대 남성 운전자가 몰던 렌터카 승합차가 대합실 쪽으로 돌진해 보행자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3명이 사망, 10명 이상이 중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운전자 A씨(60대)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섰다. 한겨레+2경향신문+2
🔍 주요 내용
- 사고 장소 / 시간 : 2025-11-24 오후 2시 47분경,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천진항 인근. 한겨레+1
- 사고 차종 및 운전자 : 전남 거주 60대 A씨가 운전한 렌터카 승합차.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됨. 한겨레+1
- 사고 경위 : 도항선에서 하선한 직후 차량이 대합실 쪽으로 약 150m 이상 빠른 속도로 돌진해 보행자 및 다른 탑승자들을 들이받고 전신주 등 구조물을 들이받음. 다음+1
- 피해 규모 : 사망 3명 → 승합차 동승자 1명 + 보행자 2명. 중상자 1명, 경상자 8명 이상 포함해 총 13명 사상. 이 하라+1
- 조사 사항 :
- CCTV 확인 결과 브레이크등이 켜지지 않았던 정황. 뉴스is
- 운전자 A씨는 “차량 RPM이 갑자기 올라가 급발진했다”고 주장. MBC NEWS+1
- 경찰은 차량 기록장치(EDR) 분석 예정. 뉴스is+1
- 행정 대응 : 제주시가 사고대책본부 구성, 피해자 지원 및 재발 방지 대책 회의 개최. 다음
💬 시사점
- 관광지 도항선 하선 후 차량 및 보행동선이 교차하는 구조에서 대형 사고 리스크가 매우 크다는 점이 드러남.
- 렌터카·관광 차량의 안전관리 및 운전자 교육, 차량 상태 점검이 특히 중요해졌다.
- 브레이크등 미점등·급발진 주장 등 기술·운전 책임의 경계가 불분명한 사고로, 자동차 결함 vs 운전미숙 판단이 핵심 수사 대상이다.
- 지자체는 관광객 밀집지역에서 차량과 보행자 동선 분리, 안전설비 강화 등의 재발 방지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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