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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 2025년 11월 30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웹젠이 자사 모바일게임 뮤 아크엔젤에서 판매한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과 실제 당첨 가능성을 다르게 고지하고, “사실상 당첨 불가(0% 확률)”인 아이템을 정상 확률처럼 안내·판매한 것은 전자상거래법상의 소비자 기만 행위라고 판단했다. 미래를 보는 창 - 전자신문+2조선일보+2
- 이에 따라 웹젠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1억 58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다. Daum+1
🔍 위반 내용 & 경위
- 문제된 아이템은 ‘세트 보물 뽑기권’, ‘축제 룰렛 뽑기권’, ‘지룡의 보물 뽑기권’ 등 3종. 미래를 보는 창 - 전자신문+1
- 실제로 해당 뽑기권들은 51~150회 이상 뽑기를 해야만 희귀 구성품 당첨 가능성이 생기는 구조(일명 ‘바닥 시스템’)였으나, 웹젠은 이 사실을 공지하지 않고 “당첨 확률 0.25%~1.16%” 등 일반 뽑기처럼 홍보했다. 조선일보+2부산+2
- 이로 인해 많은 이용자들이 “한두 번만 뽑아도 좋은 아이템을 얻을 수 있다”고 오인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 Daum+1
- 피해 이용자는 총 2만 226명에 달했지만, 환불 받은 이용자는 860명에 불과 — 피해 회복률은 5% 미만이었다. 조선일보+1
⚠️ 쟁점과 의미
- 이번 과징금 부과는 단순 과태료를 넘는 실질적 제재다. 다른 게임사들(그라비티, 위메이드, 코그 등)은 과태료 수준의 처분이었지만, 웹젠은 피해 회복이 미흡했다고 판단되어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나무뉴스+2조선일보+2
- 이는 “확률형 아이템 기만 판매 → 이용자 피해 → 책임 과징금”이라는 구체적 사례가 드러났다는 점에서, 앞으로 업계 전반에 심리적·제도적 경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또한, 이번 사건은 2024년 3월 개정된 게임산업진흥법 및 관련 전자상거래법 규제가 실효성을 갖추기 시작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위키백과+1
🧾 향후 과제 및 업계 변화
- 게임사들은 앞으로 확률형 아이템 정책의 투명성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커졌다 — 예: “첫 뽑기부터 당첨 가능”인지, “○회 이상 뽑아야 희귀템 등장”인지 구조 공개.
-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사후 환불 체계 강화, 확률 정보 고지 강화, 정기 감사 및 모니터링 필요성이 부각.
- 공정위도 이번 사례를 계기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방침을 밝혔다. 유사 위반 시 엄중 제재 방침 유지. 조선일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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