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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 아동이 심정지 상태로 구급차 이송 중 긴급 요청을 받았음에도 대학병원 응급실 당직 의사가 호출을 사실상 거부했다는 사실이 재판을 통해 드러났다. 해당 아동은 이후 약 20 km 떨어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이에 대해 울산지방법원은 응급의료를 거부한 당직의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미주중앙일보+1
1. 사건 개요
- 사건은 2019년 10월, 당시 4세였던 김동희 군이 새벽 시간 의식이 없는 상태로 119 구급차에 의해 이송 중이던 상황에서 발생했다. 매일신문+1
- 구급대는 인근 대학병원인 양산부산대병원 소아응급실로 동행 중이었으며, 해당 병원 당직의사 A씨(34)가 “이미 다른 응급환자가 있다”며 치료 거부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헬스조선+1
- 이송이 지연됐고 결국 김 군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연명 치료를 거쳐 2020년 3월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미주중앙일보
2. 재판 결과 및 책임자 처벌
- 울산지법 형사9단독 김언지 판사는 A씨에 대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경향신문
- 또한 B씨(41)라는 다른 의사에게는 편도선 제거 후 출혈이 발생한 환자를 정상 퇴원 처리하고 의무기록을 제대로 남기지 않은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으며, C씨(45) 역시 진료인계·기록 전달을 지연해 벌금형을 받았다. 매일신문
- 병원 법인인 양산부산대병원 측에 대해서는 의사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됐다. 다음
3. 쟁점 및 시사점
- 신속 대응 실패: 위급한 상태였음에도 인근 응급실의 치료 거부 또는 지연은 환자 생존 기회를 크게 줄였다는 지적이다.
- 응급의료 시스템의 허점: 대학병원 응급실 당직자의 판단, 응급실 대기·포화 상태 등이 실제 의료서비스 제공에 미치는 영향이 드러났다.
- 기록 관리 소홀: 진료 과정에서 의무기록 미작성·기록 전달 지연 등은 의료 책임 및 환자 권리 보호 측면에서 문제로 꼽힌다.
- 제도 개선 필요성: 응급실 상황에서 구급대 요청 거부 기준, 당직 체계, 병원 간 이송 프로토콜 등이 재점검돼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많다.
4. 향후 전망
- 항소심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며, 유족 측은 “사망과 의료진 과실의 인과관계가 명백히 입증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매일신문
- 병원·의료기관에서는 응급실 운영 및 당직의 책임 체계를 강화하고, 환자 이송·치료 거부 시 처리 절차를 투명하게 마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 정부 및 보건당국도 응급의료 체계 개선을 위해 구급차 이송 권역화, 대학병원 응급실 당직 부담 경감, 환자 권리 보호 강화 등을 검토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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