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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IT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금융지주 이사회에 IT·소비자보호 전문가 1명 이상 포함 추진”

by itinfoforest 2025.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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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IT·소비자 전문가 사외이사 의무화 추진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지주 이사회에 IT·소비자 보호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를 최소 1명 이상 의무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 금융사고가 반복되는 가운데 금융회사 이사회가 기술·보안·소비자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를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 “디지털 금융 리스크, 이제 경영 핵심 과제… 이사회 전문성 보완해야”

이 원장은 최근 간담회에서

“금융사고의 상당 부분은 IT 거버넌스와 소비자 보호 기능이 미흡한 데서 비롯된다”며
“이사회에 관련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시켜 의사결정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
고 강조했다.

최근 금융권에서는

  • 전산 장애,
  • 인증·보안 사고,
  • 사기·부정결제 등 소비자 피해
    가 잇따르며 이사회가 기술 리스크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 사외이사 인선 기준 강화… 금융지주부터 우선 적용

금감원은 우선 금융지주를 대상으로

  • IT 인프라·보안·디지털 전환 경험자,
  • 금융 소비자 보호·분쟁 조정 전문가
    등을 사외이사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향후 적용 범위는 은행·보험·증권 등 금융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회성 조치가 아니라 지배구조 개편의 핵심축으로 보겠다”
고 설명했다.


■ 금융권 “취지 공감, 하지만 인재 확보 난관”

금융권은 디지털 리스크 대응을 위해 전문성 강화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 금융 IT 전반을 이해하면서
  • 소비자 보호 지식까지 갖춘
    복합 전문 사외이사 인재 풀이 넓지 않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요건이 까다로워질수록 후보자를 찾기 어렵다. 선임 과정에 시간이 더 걸릴 것”
이라고 말했다.


■ 소비자단체는 “환영”… 책임 경영 기대

소비자단체들은 이번 조치가

“금융사 의사결정 구조에 소비자 시각을 반영할 수 있는 전환점”
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사외이사에 소비자 보호 전문가가 참여할 경우 금융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 시사점

이번 정책 추진은 단순한 인사 규정 조정이 아니라,
디지털 금융 시대의 지배구조를 다시 설계하는 움직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향후 세부 규정이 확정되면 금융지주는 이사회 구성 개편과 전문 인재 확보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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