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지주 이사회에 IT·소비자 보호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를 최소 1명 이상 의무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 금융사고가 반복되는 가운데 금융회사 이사회가 기술·보안·소비자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를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 “디지털 금융 리스크, 이제 경영 핵심 과제… 이사회 전문성 보완해야”
이 원장은 최근 간담회에서
“금융사고의 상당 부분은 IT 거버넌스와 소비자 보호 기능이 미흡한 데서 비롯된다”며
“이사회에 관련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시켜 의사결정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
고 강조했다.
최근 금융권에서는
- 전산 장애,
- 인증·보안 사고,
- 사기·부정결제 등 소비자 피해
가 잇따르며 이사회가 기술 리스크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 사외이사 인선 기준 강화… 금융지주부터 우선 적용
금감원은 우선 금융지주를 대상으로
- IT 인프라·보안·디지털 전환 경험자,
- 금융 소비자 보호·분쟁 조정 전문가
등을 사외이사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향후 적용 범위는 은행·보험·증권 등 금융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회성 조치가 아니라 지배구조 개편의 핵심축으로 보겠다”
고 설명했다.
■ 금융권 “취지 공감, 하지만 인재 확보 난관”
금융권은 디지털 리스크 대응을 위해 전문성 강화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 금융 IT 전반을 이해하면서
- 소비자 보호 지식까지 갖춘
복합 전문 사외이사 인재 풀이 넓지 않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요건이 까다로워질수록 후보자를 찾기 어렵다. 선임 과정에 시간이 더 걸릴 것”
이라고 말했다.
■ 소비자단체는 “환영”… 책임 경영 기대
소비자단체들은 이번 조치가
“금융사 의사결정 구조에 소비자 시각을 반영할 수 있는 전환점”
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사외이사에 소비자 보호 전문가가 참여할 경우 금융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 시사점
이번 정책 추진은 단순한 인사 규정 조정이 아니라,
디지털 금융 시대의 지배구조를 다시 설계하는 움직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향후 세부 규정이 확정되면 금융지주는 이사회 구성 개편과 전문 인재 확보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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